(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실무[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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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 인증 위임장 부본 1통
(가) 처분위임장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경우 처분위임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과 같다(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기 첨부서류
).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같이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외국민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취지를 기재하여, 그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예규 851호).
(나) 인감증명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3조 2항). 또한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다(동법 시행령 13조 2항).
한편,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소관 증명청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 3항), 소관 증명청은 세무서장 확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인감증명서 앞면 '비고'란에 표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등기관이 세무서장의 확인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비고'란에 기재된 사항만을 확인하면 된다(선례 7-86).7)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예규 1171호 6조).
실무에서 재일동포가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함)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매도시에 사용할 인감증명서에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 없다(선례 5-116).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고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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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인감증명서 자체의 경유제도는 폐지되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 3항). 따라서 인감증명서상에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 표시는 필요 없게 되었다.
발급하는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선례 2-128).
또 신청인이 재일동포인 경우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선례 2-100).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첨부가 가능하다.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선례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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